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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며 글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