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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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