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서비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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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병 얻은 공무원, ' 재활·직무 복귀 지원'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 방안에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겼다.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관리자를 통해 요양 기간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또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11.28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작년 7만7천개사 이용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도 가능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