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저작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9)

경제(5)

문화(6)

사회(18)

정치(4)

스포츠(1)

전국뉴스(0)

오피니언(5)

"저작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9)

경제(5)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39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음악도 AI 시대로…엔비디아와 손잡은 유니버설뮤직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음악 산업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력이 기존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팬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식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심 기술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디오 언어 모델 ‘뮤직 플라밍고(Music Flamingo)’다. 이 모델은 장르·태그·템포 중심의 기존 분류 방식을 넘어,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적 서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곡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분위기’, ‘감정의 흐름’, ‘이야기성’ 같은 비정형 기준으로 음악을 찾게 된다. 양사는 이 기술을 통해 팬 경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 간 상호작용의 깊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에게는 기존 추천 구조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음악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엔비디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총괄 리처드 케리스는 “음악 카탈로그를 하나의 지능적인 우주처럼 탐색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음악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또 AI 시대에 맞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큐베이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공동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 적용하는 실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음악 산업 전반의 전략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음반사들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미국레코드산업협회는 2024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대표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유디오’와 ‘수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은 지난해 유디오와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제 가능한 협업 모델을 선택했다.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과 공존의 경계에서, 이번 엔비디아–유니버설뮤직 협력은 음악 산업이 기술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편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시간 이미지

2026.01.07

베티 붑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시간 이미지

2025.12.30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공방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은 판결 직후 각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이 상고장을 내자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가 줄어든 직후 34억 원을 즉시 넥슨으로부터 반환받았고, 넥슨이 받았던 아이언메이스 측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 이미지

2025.12.26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11.20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AI 음악, 빌보드 정상에 오른 현실 인공지능 기반 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다시 한 번 차지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전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산업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른 ‘브레이킹 러스트’빌보드는 최근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Walk My Walk’가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브레이킹 러스트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260만명을 확보한 아티스트다.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 이미지, 작곡 정보 등을 종합해 AI 가수로 규정하고 있다. AFP는 “사진과 영상이 AI 생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오비에르 리발도 테일러’ 역시 AI 프로젝트 집단 ‘데프 비츠 AI(Def Beats AI)’ 관련 게시물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AI 가수의 빌보드 1위, 반복되는 현상AI 음악의 차트 진입은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에는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How Was I Supposed to Know?’가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음악 제작 단계가 자동화되면서 AI 아티스트가 차트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매일 5만 곡, AI가 만드는 음악의 폭증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 유디오(Udio) 등이 등장한 이후 AI 기반 음원 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에 따르면 하루 업로드되는 음원 중 약 34%인 5만 곡이 AI로 생성된 음악이다.디저가 8개국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7%가 ‘AI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취 경험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음악 산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AI 음악의 확장과 산업적 대응AI가 음악 제작의 비용과 속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가수, 새로운 작곡 방식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저작권, 아티스트 정의, 플랫폼 관리 방식 등 제도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AI 음악이 시장에 자리 잡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산업 규칙이 동시에 변화하는 흐름이다.
시간 이미지

2025.11.17

 미국 시민단체가 딥페이크 등 위협을 우려해 오픈AI에 '소라2'의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11.12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시간 이미지

2025.11.04

리아킴 홍보대사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리아킴,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 리아킴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리아킴은 독창적인 안무와 무대를 통해 K-공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창작자다.그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렸으며, 평소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위원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리아킴은 세계 무대에서 K-콘텐츠의 창의성과 열정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그와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1.04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10.27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10.23

화살표 아이콘
1234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