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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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불법영상물 85만점 유통…‘헤비업로더’ 9명 검찰 송치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 불법영상물 85만여점을 웹하드에 유통한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범죄 피해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이용해 영화와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천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 업로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씨는 혼자 15개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해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당국은 이들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를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매크로 활용해 반복 업로드…범죄수익 1억2천만원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약 1억2천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이후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전자기록 분석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문체부는 불법영상물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수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벌금형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05.26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2026.02.19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2025.12.30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5.11.04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