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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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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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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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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마크곤잘레스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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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이종범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 이종범 선임…"한국 야구 붐 더 크게" 이종범 전 kt wiz 코치가 JTBC 예능 '최강야구' 새 사령탑이 됐다. JTBC는 이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9월 방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감독은 프로그램 합류를 위해 시즌 중 몸담고 있던 프로구단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 일부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감독은 JTBC를 통해 "kt wiz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하며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유소년 야구 등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능이고, 은퇴 선수라고 해도 야구를 진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이 담긴 열정적인 야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방송된 JTBC 예능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꾸려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으나, JTBC가 장 PD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져 제작진을 교체했다. 장 PD는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새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를 만들었다며 스튜디오 C1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최강야구' 제작진은 "저작권 침해 사태로 촉박하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단과 프로야구 팬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송구하다"며 "한국 야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야구 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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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문체부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 예정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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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듀프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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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중고 거래 플랫폼 글들. / 온라인 커뮤니티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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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지브리
'지브리풍 프사' 열풍…챗GPT 이용 역대 최다 챗GPT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집계됐다. 앞서 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렸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가 인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렸을 정도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급증하며 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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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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