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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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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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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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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쿠팡 본사
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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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특검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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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딥시크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중국 등에 무단 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정황이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 업체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과정에서 빠뜨렸던 국외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새롭게 마련한 한국어 처리방침에 포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딥시크는 이용자 동의 없이 볼케이노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인터페이스(UI)·경험(UX) 등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딥시크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또 딥시크는 AI 학습·개발에 공개된 데이터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이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기능은 없었다. 딥시크는 이를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다음 개선했다. 당초 처리지침 상 수집정보로 기재했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준비 당시 수집할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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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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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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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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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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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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