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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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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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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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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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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살인미수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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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살인
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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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접근금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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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김녹완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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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방화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20년 구형…승객들 살인미수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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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조두순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불구속 기소'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시간에 4차례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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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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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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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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