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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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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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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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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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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최정원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인 여성 집에 찾아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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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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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장마
중부지방 장마 많은 비 예상…정부 수해대책 점검 19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피해 방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수해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장마 피해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안부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 중요성을 알렸다. 또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 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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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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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아동학대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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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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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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