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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담판…“일부 이견 좁혀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지는 2차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전날 대립했던 쟁점과 관련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조정안 초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기준·상한 놓고 막판 줄다리기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지급 상한이다. 중노위는 전날 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중노위 조정안이 노사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서명까지 이어질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노동계 반발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파업이 제한될 수 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번 2차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 종료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2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5.19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026.05.14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흔들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확대 협의체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1960년대 이후 국제 원유시장을 좌우해온 OPEC 체제에 상징적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UAE는 OPEC 회원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의 생산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전 기준 하루 약 360만 배럴을 생산해 OPEC 전체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했다. 단순 회원국 탈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사우디 주도 감산 전략과 갈등OPEC의 핵심 영향력은 회원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왔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고,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유가 유지를 원하는 사우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해온 UAE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다.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고, 2027년까지 500만 배럴 확대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OPEC 규율 아래 실제 생산량은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투자 확대와 생산 제한이 맞물리며 내부 불만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가격 결정권, 카르텔에서 시장으로UAE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증산·감산이 가능한 대표적 ‘스윙 프로듀서’로 꼽힌다. 이런 국가가 빠지면 OPEC의 수급 조절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과거 OPEC은 1970년대 국제 원유 거래량의 85%를 장악했지만 최근 비중은 약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 셰일오일 확대, 비회원국 증산, 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차 보급 등이 영향력을 분산시켰다. 이제 유가 결정력은 산유국 회의실보다 경쟁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연쇄 탈퇴 가능성도 변수최근 카타르, 에콰도르, 앙골라 등도 OPEC을 떠났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 UAE 이탈은 성격이 다르다. 주요 생산국이자 중동 핵심 산유국이 빠졌기 때문이다.OPEC 내부에서는 사우디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진 회원국들이 추가 이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연쇄 탈퇴가 현실화되면 OPEC은 상징성은 남아도 실질 통제력은 약해진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질서 전환의 신호이번 사태는 단순한 회원국 탈퇴를 넘어, 석유 카르텔 시대의 균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석유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자원이지만, 가격을 좌우하는 힘은 점차 분산되고 있다.석유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석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에 가깝다.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