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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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이재명 30억원·오세훈 74억원… 차기 대권주자 재산 1위는?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유력 대권주자들의 자산 현황이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해 전년도보다 2613만원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67억8982만원으로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를 14억5600만원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약 4.97% 상승한 금액이다.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신규 매입했고 예금 15억8398만원과 채무 1억38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50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6832만원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4억554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재산 규모 1위에 올랐다. 오 시장은 미국 주식 투자로 재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14억2954만원 늘어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2억5922만원을 신고해 광역단체장 중 3위로 집계됐다. 정부 인사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약 10억7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약 3000만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안랩 주식 평가액은 1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34억원 상당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789만7000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마이너스 자산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보유했지만 약 27억원의 채무가 있어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채무는 금융기관과 사인간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이 32억7723만원으로 나타났다.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5858만원이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4173만원 ▲개혁신당 28억3136만원 ▲더불어민주당 19억8779만원 ▲조국혁신당 17억5942만원 ▲기본소득당 4억4612만원 ▲진보당 4억3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20억50억원 미만 88명(29.4%) ▲50억원 이상 33명(11%) ▲5억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유예에 따른 사유로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속 상태 해제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2025.03.27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