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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28

네이버 검색의 경제적 가치, 국민 1인당 704만 원  KAIST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계량화한 결과, 네이버 검색이 국민 1인당 약 70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와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에서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경제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경제학으로 산출한 ‘소비자 잉여’ 가치연구진은 검색, 지도, 메일 등 10여 개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개념으로 측정했다. 참가자들에게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경우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 가능한 보상가격(WTA)을 계산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이 결과, 전체 검색 서비스의 1인당 소비자 후생 가치는 1,2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네이버의 기여분은 57.7%인 704만 원이었다. 지도 서비스의 경우 428만 원, 메일은 139만 원의 후생 가치가 산정됐다. 검색 222조 원, 지도 131조 원 규모의 사회 후생이 수치를 국내 인구 전체에 적용한 결과, 네이버 검색의 총 소비자 후생 가치는 연간 222조 7천억 원, 지도는 131조 5천억 원, 메일은 43조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산은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색을 중심으로 한 222조 원 수준을 네이버 서비스의 하한값으로 제시했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60조 원대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생산유발효과 60조 2천1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조 3천1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0만 1,62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 기업을 전통 제조업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잉여’ 중심의 분석이 디지털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검색·지도 같은 디지털 필수재, 정책 신중해야”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사용자 후생을 고려한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색·지도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는 공공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원 탈취…캄보디아 기업까지 자금세탁 동원 북한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망과 캄보디아의 범죄성 기업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2차 보고서 발표22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1차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중심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으며, 올해만 1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 통해 자금 세탁…中 국적자 개입MSMT는 북한이 정권의 외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랜섬웨어 공격·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자금을 확보했다.특히 북한은 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에 위치한 브로커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납치·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이 북한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사들은 후이원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후이원 페이(Huione Pay)’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AI 활용한 해킹 고도화…랜섬웨어 조직과 협력 정황도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킹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 인력 최소 8개국 파견…연 8억 달러 소득 추정북한은 사이버 범죄 외에도 해외 IT 인력의 불법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국에 1천2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3억5천만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이들은 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주하거나, 가짜 신원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수익의 절반가량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도 표적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미국·영국·한국·중국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정보를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건설·방산 분야 정보, 대북 관계자 자료, 중국 드론업체 DJI의 연구 데이터 등도 표적이 됐다.“전문가패널 복원해야”…국제 공조 촉구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위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해체 이전의 권한과 구조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23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