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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리콜' 건수 9.8% 줄었다…의약품 리콜은 31.2% 증가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증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지자체의 리콜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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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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