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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25.12.22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03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