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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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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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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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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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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법원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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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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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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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장관 사의…"불법 금품수수 없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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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구성…즉시 수사 착수 특별전담수사팀 꾸린 배경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기록을 공식 인계받자마자 중대범죄수사과 내부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록을 인편으로 전달받았고, 공소시효 문제 등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지체 없는 검토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 내용앞서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가 과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2018∼2020년 사이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입장지원 대상자로 언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사팀 구성과 향후 절차특별전담수사팀은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는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으로 복귀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며 사건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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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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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은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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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내란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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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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