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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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8.27

내란특검, 해경 간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특검, 해경 간부 겨냥 강제 수사 착수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 관사,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해경 내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계엄사범 수용 대비 지시 의혹도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尹 전 대통령 인수위 파견·초고속 승진 이력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년 사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력이 주목받았다.해양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5.08.26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노상원, 특검서 "'北 공격 유도' 수첩 작성자는 본인" 인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별도의 수첩 필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했으나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발견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북풍 공작'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씨를 상대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사주 등을 문의하며 언급한 군인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제3자'를 예비역 중장 A씨로 특정해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육군교육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가 계엄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에도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의혹과 '제3자 내란 방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08.22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조경태 특검 조사…"계엄 후 '당사로 오라' 메시지 받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께까지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조사해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마친 조 의원은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지난해 계엄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던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것을 알고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5.08.11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오전 7시 51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사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2025.08.11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준석 둘러싼 특검 칼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시작으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내란특검과 채해병특검까지 줄줄이 여권 핵심 인사들을 소환 또는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여당은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직후 공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검이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면 취소됐다. 국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 첫날부터 무리하게 단행된 압수수색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전날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수사선에 오른 현역 의원은 총 8명이다. 피의자 신분 의원 6명에 더해 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2주간 금요일마다 권성동·김선교 의원 사무실을 각각 건진법사 로비 및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며 국민의힘 내에선 “금요일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오는 29일 ‘VIP 격노설’의 핵심 당사자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전직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는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저급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하며 관련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7.28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2025.07.24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