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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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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특검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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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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