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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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시점 전후 주식 대량 매도 정보유출 이후 드러난 대량 매도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 달러, 우리돈 32억원 수준이다. 기술 담당 전 부사장도 직후 매도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검색·추천 기술을 총괄한 핵심 임원으로, 매도 사흘 전인 14일 사임했다. 매각 금액은 약 77만 달러, 한화 11억여원이다. ‘인지 이전 거래’라도 논란 불가피두 사람의 매도 시점은 쿠팡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지만, 민감한 국면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거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2024년 12월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연방 규제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다. 침해사고 인지 시점과 규모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지난달 6일 무단 접근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8일로 기록돼 있다. 확대되는 파장유출 규모가 크고 인지 시점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원들의 매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03

쿠팡 주요 임원, 정보유출 발생하자 주식 수십억원대 매도 3300만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매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시점인 지난달 18일 쿠팡은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2025.12.03

'BTS 입대'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집행유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 입대로 단체활동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으로,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까지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