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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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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1조3천억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반영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56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7천534억여원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다. 정기 배당에 특별배당 1조3천억원 추가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분기당 약 2조4천500억원, 연간 9조8천억원 규모의 정기 현금배당을 시행 중이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고려해 정기 분기 배당금에 1조3천억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4분기 363원에서 566원으로 증가했고,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확대됐다.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결정 배경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에 대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한 배당 성향은 25.1%다. 누적 현금배당 100조원 돌파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배당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504만9천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처분도 병행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2천200만주를 3조5천728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장기성과보상 등 임직원 주식 보상이며, 취득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다.아울러 보통주 672만9천69주를 1월 30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1조928억여원으로, 전영현 DS부문장을 포함한 임직원 5만1천669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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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테슬라 2025년 주총 생중계 영상 [테슬라 유튜브 채널 캡처.
테슬라 주총, 일론 머스크에 1천400조원 규모 보상안 통과 테슬라 주주총회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의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다.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 75% 이상이 이 안건에 찬성했다. 주총 현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론!”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1분여 동안 춤을 추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5천억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차량 2천만대 인도·FSD(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로보택시 100만대 상용 운행·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달성 등 구체적 목표를 충족할 경우 주식 4억2천300만주(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를 2035년까지 12단계로 지급하는 구조다. 사상 최대 규모 보상안머스크가 전부 수령할 경우 금액은 약 1조달러로, 이는 미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이 주식이 모두 지급되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약 2조4천억달러로 불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결의는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첫 사례다. 새 법규에 따라 CEO本人도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약 13~15%의 지분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글래스루이스 등은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하며 찬성 여론을 모았다. xAI 투자 안건은 보류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 제안 안건은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찬성이 많았으나 기권이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주총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한 445.91달러로 마감했으나, 보상안 통과 소식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머스크는 이날 “지지해준 모든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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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HD한국조선해양 주가. /네이버 주식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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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10월 17일 분할…에피스홀딩스 창립일 11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위탁개발·생산), 신약개발 사업 분할이 10월 17일 최종 결정된다.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9월 16일에서 10월 17일로 변경 공시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증권거래소의 요청에 의해 신고서 제출이 지연돼 주총일도 함께 미뤄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 주총일이 연기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생기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일도 예정됐던 10월 1일에서 11월 초로 미뤄졌다. 변경된 분할기일인 11월 1일은 주말인 관계로 등기를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바뀐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향후 신설 계획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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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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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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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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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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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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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백종원
백종원 방송 중단…'흑백요리사2'·'장사천재'·'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경영 중인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최근까지 예능 방송 촬영을 강행해 왔다. 백 대표가 출연해 공개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흑백요리사’ 시즌2,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 ‘남극의 셰프’ 등이 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1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넷플릭스는 "아직 촬영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에는 백종원이 배우 이장우, 소녀시대 권유리와 함께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MBC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아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방송 예정이었으나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최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된장 등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 각종 논란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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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국회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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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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