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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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