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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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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중견기업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 78…"낙관 어려워"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에도 경기 전망이 지속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80.7)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부터 추세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제조업·비제조업을 나눠보면 우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p 상승했다. 부동산(11.9p), 운수(10.5p) 업종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천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 기업계의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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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이재명
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 간담회 "경제 핵심은 기업…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엔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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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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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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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이재명
이재명 "경제살리기 중심은 정부 아닌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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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구직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평균 4140만원" 대기업·중소 편차 있어 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희망 초봉이 평균 4140만원으로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7∼23일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균 희망 초봉은 지난해 4136만원에서 4만원 증가한 4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2024년 증가 폭이 19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은 것이다.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초봉은 3637만원으로 지난해 3700만원보다 63만원 감소했다. 인크루트는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초봉은 남성 평균 4128만원, 여성 3731만원 수준이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4358만원, 중견기업 3806만원, 중소기업 3093만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초봉 수준을 이같이 정한 이유로는 기업 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는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0.1%), 성장·개발 가능성(14.5%), 우수한 복리후생(8.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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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대륜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법무법인 대륜, 다수 전문가 ‘원팀’ 체제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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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해킹 사고의 유형별 원인 분석. / 그래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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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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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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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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