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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아파트값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실수요가 끌어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가 18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보다 0.08% 상승했다.지난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 영향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86%에 달했다.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반등정부는 올해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부터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3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하지만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원·구로·강서 거래 활발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2% 상승했다.권역별 상승률은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과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거래량은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다.이들 지역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대표적인 실수요 중심 시장이다.실제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6.4%로 집계됐다.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전세시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대비 1.14% 상승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53% 오른 수준이다.초소형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전 권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전세 거래 비중은 51%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계절적 감소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전세 거래량도 7,741건으로 12%, 월세 거래량은 7,429건으로 15.9% 줄었다.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 감소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저가 실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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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종료, 보완 방안 발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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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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