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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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2025.06.16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등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발주처와 제1,2차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충현 씨는 앞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2025.06.16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