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
정치(10)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1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