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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혔다.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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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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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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