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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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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타워팰리스./ 연합뉴스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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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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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ai
용산구, 'AI 동시통역 민원서비스' 3곳으로 확대 운영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를 3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처음으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해 외국인 민원인의 호응을 얻었다.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 행정용어를 AI 학습에 반영해 통역 정확도도 높아졌다. 신설 확대된 곳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과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다.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는 민원인과 직원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며 대화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질문하면 화면에 한국어 번역이 표출되고,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돼 화면에 표시된다.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등 13가지다. 박희영 구청장은 "외국인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적재적소에 동시통역을 제공해 글로벌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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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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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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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서울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8.13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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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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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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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김민석
金총리 "자살률 OECD 1위 불명예…국가적 과제로 줄일 각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국가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 줄여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국은 몇 년 전 외로움 부처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도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원인도 해법도 복잡하고, 바로바로 구체적인 수치로써 절감 결과를 잘 낼 수 있을지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난과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에는 자살자 수를 5년 내 연간 1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김 총리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는데, 자살 예방 관련 위원회를 기구화해 본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실행을 잘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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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민생회복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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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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