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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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2025.12.17

'극단적 선택' 지방세연구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치 지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해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한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로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장은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이 체불돼 노동부가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뒤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구체적인 감독 결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9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