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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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새롭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 회동은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4

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재개발 막으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유서 깊은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그 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m 지점에 재개발이 이뤄졌다"면서 "세운4구역에 계획한 건물 높이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건물인데 재개발이 완료되자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규탄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2025.11.11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민원 폭증에 시달리는 노동부, 5년간 1억1천만건…직원 폭행·고소도 잇따라 근로감독관 A씨는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반려된 민원인에게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제지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민원만 1억 건이 넘는 가운데, 폭행과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1.2억건…매일 6만건 꼴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억1천844만 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39만 건, 2022년 2천568만 건, 2023년 2천453만 건, 2024년 2천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천621만 건이다.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생계와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화 민원만도 5년간 1억6천만 건을 넘겼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신설에도 폭행 잇따라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민원 대응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에 의한 폭행 사건은 4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가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419건…99% 무혐의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건수는 419건이다.이 중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176건 가운데 174건(98.9%)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대부분이 민원인의 불만이 형사 절차로 번진 경우였다. 업무 과중에 기피 부처로…지원 대책 시급노동부는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근로감독,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꼽힌다.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며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06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