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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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나선다…"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져"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실장은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사안은) 공직자들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감사관들에게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향후 핵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해 보상하고, 3대 악습(갑질·직장내괴롭힘·성비위)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며, 부정부패 척결 및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연가·출장·유연근무 관련)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2025.10.21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MBC 사장, 오요안나 유족에 사과…명예사원증 전달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사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 유족 보상 별도 합의 ▲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박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상캐스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5.10.15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5%2Fc756667c-0cea-4736-817e-420f0cd98a8f.webp&w=3840&q=1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이익 우려와 제도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경험·목격 29%…가해자 절반은 ‘상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 1천명 중 28.8%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성별과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여성의 24.1%, 30대 남성의 16.9%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다.가해자는 상사(54.5%)가 절반을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 따돌림·험담, 업무 외 강요, 차별 순이었다. ‘무대응’ 31%, ‘사직’ 17%…“불이익 우려 여전”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은 ‘동료 상담’이 45.5%로 가장 많았으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3%에 달했다.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주요 원인이었다.더 나아가 17%는 회사를 떠나는 ‘사직’을 선택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도 시행 6년…기준 모호·인지도 낮아”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또 정부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모두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였다.법 시행 이후 조직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피해 근로자 직접 구제할 제도 보완 시급”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전태일재단 노조 "전순옥 관장, 노조원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태일재단 노동조합 '전태일유니온'은 18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순옥 기념관장이 노조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유니온은 전 관장이 지난해 11월까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전태일유니온 부위원장을 상대로 임금 삭감, 유연근무 사용 제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에 부위원장이 괴롭힘 피해를 SNS에 호소하자, 3월에는 모욕죄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순옥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7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 관장은 이달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권태훈 전태일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기념관이 민간 회사와 똑같이 조합원을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건 재단과 기념관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5.09.18

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5.07.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