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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4월 월급명세서, 숫자가 달라진다” 4월 급여일, 평소보다 적게 들어온 월급에 당황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반대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놀라는 경우도 있다. 같은 급여명세서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매년 이 시기에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왜 4월에 갑자기 돈이 빠질까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이후 실제로 받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부족했던 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미뤄둔 금액을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다. 1천만명 더 냈다…평균 20만원 추가 부담실제 수치에서도 흐름은 분명하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1,030만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더 낸 금액은 20만3,555원이다.반대로 보수가 줄어 환급을 받은 인원은 353만명으로,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273만명에 달했다.추가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직장인 전체 보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담 크다면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추가 납부 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 금액이 한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별도 절차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부터는 ‘자동 정산’으로 전환올해부터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입력 오류나 누락 가능성도 낮아진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결국 4월 급여의 변화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 변화의 결과’다. 월급이 줄었다면 작년 소득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늘었다면 소득이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숫자의 변화는 불편함보다, 지난 1년의 소득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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