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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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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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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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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통계 작성 이래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8.98% 상승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상승률은 7.07%, 연립주택은 5.26%로 역시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다. 재가공된 장기 통계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12월 서울 집값 0.80%↑…상승폭 다시 확대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강북·강남 모두 상승…송파·용산 두드러져주택종합 기준으로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를 비롯해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 흐름경기도는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같은 0.32%를 기록했다.비수도권도 11월 상승 전환 이후 12월 상승률이 0.07%로 확대되며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매물 부족 영향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0.53% 상승했고, 서초구는 1.71%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38%, 0.26%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42%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실수요 중심 상승 지속”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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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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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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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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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부동산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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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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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구 줄었는데 집값 껑충?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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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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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방으로 돈이 튄다? 서울 집값 ‘풍선효과’의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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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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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 집값 눌렀는데 경기도가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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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2025.10.30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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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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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 집값을 눌렀는데... 부산에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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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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