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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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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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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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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면서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구속 석 달 만인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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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 전

박세리
법원, '사문서위조' 박세리 부친에 징역형 집유 선고 골프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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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kpga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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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법원 출석
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결심공판서 돌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특검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나온 발언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 3억 원을 준 사실’이 나왔다”며 “해병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가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주장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진술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며, 이를 먼저 특검에 진술한 점을 들어 수사 협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다만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억 투자금의 수익 일부” 해명이 전 대표 측은 3억 원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15억 원의 투자금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 수익 3억 원을 내 원금과 수익을 합해 총 18억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는 주장이다.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관계가 도이치 사건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당 진술을 특검에 먼저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는 불투명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정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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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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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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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 말이 생겨난 과정은 모르지만, 들리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 ⓒChat GTP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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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미 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판단 사건 개요와 판단 배경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세대를 걸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판사는 검찰의 최대 12년 구형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서도 이 정도 피해를 남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과 양형 절차권도형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된 뒤 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8월 사기 공모·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에 따라 검찰은 구형 상한을 12년으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린 17개월은 형기에 포함됐다. 법정 진술과 향후 절차권도형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한국 내 별도 형사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테라 붕괴의 핵심 쟁점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달러 가치에 연동된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 당시 내부적으로 외부 투자사가 몰래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떠받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이 적발돼 체포됐다. 국제 수사와 법적 파장권도형 사건은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불투명성과 고의적 시장 조작 정황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 사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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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의협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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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조주빈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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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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