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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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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킴 홍보대사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리아킴,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 리아킴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리아킴은 독창적인 안무와 무대를 통해 K-공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창작자다.그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렸으며, 평소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위원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리아킴은 세계 무대에서 K-콘텐츠의 창의성과 열정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그와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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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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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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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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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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