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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인천국제공항 에 22일 오전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두 사람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계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와 관련해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위험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얼굴 여러 차례 맞아 귀 안 들려” 주장김아현씨는 이스라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탑승한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은 공해상에서 무기가 없는 배를 나포하고 민간인을 감금했다”며 “이스라엘이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구호선에 탑승했다.김아현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당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두 사람은 지난 20일 석방됐다.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한 상태여서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통해 이뤄졌다.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공항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5.22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2026.04.29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송지효, 부친 채무불이행 언급 메일에 "위법행위 시 법적 조치" 배우 송지효 측이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해당 이메일에 부친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효는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계백'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출연 중이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