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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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기정사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2025.07.22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