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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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시간 전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무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러한 용량을 환산해볼 때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