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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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08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강남 소재 초등생 "만원 준다"며 유인한 70대 검찰 송치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에게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A씨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에 있는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7.16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1만3243명(17.2%)으로 파악됐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지난해 22만1029명에서 7786명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조사(124만9317명) 때보다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합한 것이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주의사용자군은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을 말한다. 과의존 위험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중복위험군은 7만8943명(37.0%)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과위험 의존군은 중학생(8만5487명),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5만7229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보다 초등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 각각 줄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1만6414명, 여성 9만6829명이었다. 초등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은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등 1년 보호자는 23만7890명으로, 이 중 1만3211명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일∼5월 9일 전국 1만1626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생과 초등 1년 보호자 등 163만1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태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 병원 치료, 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 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해 초등생 대상 가족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9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5.06.18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08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4.18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