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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살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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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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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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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초등생살인사건
"하늘이 살해한 40대 여교사, 병원에서 큰 소리로 웃어" 의료진 당황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 모 씨가 범행 당일 응급실 치료 중 큰 소리를 내며 웃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는 별개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명 모(48) 씨는 지난 10일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해 119 구급대에 의해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래를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인다. 당시 의료진은 A씨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후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이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성격과 기질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 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명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하늘 양을 살해한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상태가 호전돼 산소 호흡기는 제거했으나 지난주 재면 조사를 시도하던 중 혈압이 올라 다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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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40대여교사
범행 3시간 전 CCTV에 찍힌 40대 여교사, 한 손에 검은 봉지 들고 있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48)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 때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약 5분 뒤 차로 돌아가는 A씨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범행 3시간여 전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방범 카메라에 담기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 휴직한 후 한 달 도 채 안 된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당시 A씨는 '복직하는 데 이상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등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동료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하늘 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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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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