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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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경남 60대 만학도 고교생, 7차례 학폭 신고…동급생에 "오빠라 불러"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60대 나이의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입학한 A씨는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7차례나 신고했다. 같은 기간 동급생 1명도 같은 사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밖에도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1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31

경찰, 총기살인범 범행 동기는 "가족이 따돌린다는 망상" 경찰이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망상 때문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줬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9

총격살인사건 유족 "범행 당일 사진 찍고 화기애애…생활비도 받았다" 총기 사건으로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가족은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B(62)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유가족은 "당일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아버지)는 A씨(아들)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B씨가 계속 오지 않자 A씨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고 전화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범행할 지 차 안에서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30∼40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범행하러 올라갔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B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B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사제 총기 제작 등에 필요한 도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늘 B씨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아들 총기살해범 살인미수 혐의 추가…"며느리·손주 등 살해 시도"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당시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숨진 아들 B씨 유가족도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범행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 밖으로 대피한)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을 추적했고 가족들도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본다"며 "A씨에 대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 당시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육아기 유연근무 지급액, 지난해 전체의 3배…기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다. 육아기를 포함한 전체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5403명으로 지난해 전체인 553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자녀 기준, 지원 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인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연장됐고, 지원금은 최대 60만원으로 늘어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많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2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