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기지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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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2025.09.11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