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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살인범 범행 동기는 "가족이 따돌린다는 망상" 경찰이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망상 때문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줬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9

총격살인사건 유족 "범행 당일 사진 찍고 화기애애…생활비도 받았다" 총기 사건으로 숨진 아들의 유가족이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가족은 "평소 사이도 좋았고 범행 당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 B(62)씨를 위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있었다. 유가족은 "당일 함께 사진·동영상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피의자(아버지)는 A씨(아들)가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B씨가 계속 오지 않자 A씨는 '왜 이렇게 안 오세요'라고 전화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총기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뒤 범행할 지 차 안에서 갈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30∼40분 동안 밖에서 고민하다가 범행하러 올라갔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 B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B씨는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사제 총기 제작 등에 필요한 도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늘 B씨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