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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영양제, 먹어야 할까?” 흔히 ‘30대부터는 영양제를 챙겨먹어야 한다.’ 라고 한다. 필자도 딱 서른 살에 눈가 떨림으로 인해 마그네슘을 챙겨먹은 것이 영양제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블랙기업에 재직하여 만성피로였을 뿐이고, 영양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영양제, 먹어야 할까? 무엇을? 얼마나?” 약 10년 전부터 합성비타민이 영양제 시장에서 크게 대두됐고 그 외에도 콜라겐, 가르시니아, 유산균, 정력보조제(?)까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영양제가 출시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경쟁도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식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의 토지는 약 60년 전에 비해 그 지력(여기서는 미네랄을 뜻한다)이 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금치 한 입을 먹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양소가 지금은 한 단을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 식품을 먹어서 보충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양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니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부족하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40% 부족하다고 한다.) 비타민C, E 등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다들 잘 알아서 그런지 비타민은 가장 흔하게 챙겨먹는 영양제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정말 먹어야만 좋은 것일까? 부작용은 없는 걸까?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풀었으니 이번에는 먹지 않을 이유를 말해본다. 우선 비타민 계열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은 장기 복용 시 신장결석 발병률이 80% 높고, 비타민E 과잉은 뇌출혈 위험이 23% 높다. (미국의학협회의 연구결과) 비타민D의 과다복용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게 해 혈관에 석회가 끼거나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칼슘만 과잉섭취해도 혈관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분 과다섭취는 간세포 손상의 위험이 상승한다.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과다복용 시 통풍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양제 섭취여부는 유비무환임과 동시에 과유불급인 것이다.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영양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당연히 먹는 것이 좋겠지만,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결핍된 부분의 단기적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식단을 다양하게 하여 자연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 2025년 WHO에서는 ‘음식으로 보충 가능한 영양소를 약리학적으로 대체하지 말 것“이라며 식단 다양화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렇다. 오늘도 명확한 답은 없다.칼럼을 작성하며 온갖 정보와 제품과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영양제를 먹을 생각이 들거든 전문가(의사)와 상담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무슨 영양제 먹으려고 의사를 찾아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보자.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2025.04.25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25.04.21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칼럼] 본사 그대로, 전국에서 누리는 법률서비스대표 변호사 전국 순회 상담·점검 네트워크 로펌 논란과 달리 고객 최우선 통합 운영으로 신뢰 구축글로벌 로펌 도약 준비 비서로 일하며 수많은 일정과 보고를 챙겨왔지만, 지방 분사무소 순회에 동행하는 날만큼은 늘 마음이 새롭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출장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현장 경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표 변호사의 현장 순회와 꼼꼼한 서비스 점검새벽 일찍 여의도 본사를 출발해 도착한 지방 분사무소는 이미 분주했다. 대표변호사는 접수 직원의 응대부터 고객 대기 공간의 분위기, 상담 준비 문서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고객에게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과 함께,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상담 자료의 정리 상태도 직접 확인했다.오전 10시, 지역 변호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상담 도중에는 본사와의 화상 연결 시스템을 시연하며, 언제든 본사의 전문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이후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변호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이나 고객의 추가 니즈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대표변호사의 이러한 현장 순회는 단순한 점검이나 격려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분사무소 직원들이 본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대표님이 현장까지 내려와 챙겨주시는 모습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법무법인 대륜은 본사와 지방 분사무소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새롭게 수임한 사건은 즉시 본사의 송무지도관리본부에 공유되며, 전문팀의 검토와 지휘가 이뤄진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본사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팀처럼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대륜은 흔히 네트워크 로펌에서 제기되는 품질 편차나 과다 수임료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전국 분사무소에서 접수된 고객 피드백은 본사 전 직원에게 공유되고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만족도가 높은 후기는 직원 사기 진작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상담을 마친 한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 온 것처럼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며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후속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고객관리팀’의 운영 역시 인상 깊은 부분이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인재 확보에 집중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으로 성장해왔다”고 자평한다. 대륜은 향후 뉴욕, 워싱턴DC, 도쿄 등 글로벌 거점 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단순히 국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고객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로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고객 중심 철학으로 신뢰 구축, 글로벌 경쟁력 향해대표변호사의 지방 순회에 비서로서 동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 고객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대표의 태도에서 대륜의 방향성이 명확히 읽혔다.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그 여정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였다. /이정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비서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경쟁의 복합구조와 범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우리는 지금 반도체·AI·양자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간 패권을 결정짓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군사력과 자원이 강대국의 지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생산·활용 능력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 및 견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경쟁의 복합 구조를 간파하고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AI, 양자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인프라다.최신 AI와 양자컴퓨터의 성능도 반도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되며, 미세 공정(3나노 이하) 기술과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일본·네덜란드·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수만 배 빠른 차세대 계산혁명으로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군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며, 그 성능 확보에는 초저온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반도체와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이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초저온 장비를 수출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AI는 자율주행차, 의료, 군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GPU, AI 칩 등)가 필수적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군사·정보전(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AI 출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AI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NI(약인공지능, Narrow AI)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진 AGI(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SI(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AGI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ASI는 더욱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가속화하는 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의 중요성도 배가되는 만큼 AGI·ASI의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PU보다 훨씬 강력한 뉴로모픽 칩과 양자컴퓨팅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즉,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삼각축이 되는 것이다.미국의 오픈AI, 딥마인드(구글 산하), 앤트로픽 등이 AG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연구소를 운영하며 AGI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EU는 AI 윤리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AGI·ASI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도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AI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AI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윤리적 문제 대응,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강국이며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과 도전 과제도 많다.먼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AI·양자컴퓨터 원천기술을 우리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AGI·AS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AI·양자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AGI·ASI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이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미국·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 정치인, 언론,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범국민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2025.04.01

[사색의 창] “나 어젯밤 꿈에서….”우리는 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번 칼럼의 주제는 ‘특정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은 현실의 반대다.’ 이런 미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은 무의식을 반영한다.> 라는 정신분석학적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가벼운 이야기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심리학자,의사,1856~1939)는 <꿈의 해석>, <위트와 무의식과의 관계>, <정신분석학 입문>, <자아와 원초아> 등의 저서를 출간하며 현대 인문학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하고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는 이드(원초아), 에고(자아), 슈퍼에고(초자아)로 구성된다. 이드(원초아)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의 욕구, 에고(자아)는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통제하고 현실과 조화시키려는 욕구, 슈퍼에고(초자아)는 사회적 관념과 도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드와 자아의 욕구를 비판하여 행동을 사회규범의 범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에고와 슈퍼에고가 의식의 영역에 있는 반면 이드는 무의식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드(id,원초아)이다. 꿈은 원초적인 무의식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틈이라고 한다. 만일 이드가 어떠한 욕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꿈에서 욕망을 실현하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수면 중에는 에고와 슈퍼에고가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욕망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창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자가 너무 커서 짓눌리는 꿈을 꾼다던가, 누군지도 모를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려고 했는데 손에 코끼리가 있었다던가, 강아지를 유일한 반려동물로 입양하여 키웠는데 당나귀가 가출을 한다던가 하는 흔히 개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꿈들은 마냥 개꿈이라고 부르기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꿈의 해석을 통해 그 안에 감춰진 욕망이나 잠재된 바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분석의 기본 이론에서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정신분석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연구하고 무의식 속의 억압된 충동을 찾아낸다는 것이다.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하여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라면 무의식은 그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의식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이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그 자체로 뛰어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을 참고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심리학자 또한 굉장히 많고 심지어 비판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인즉 무의식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라 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고 프로이트의 해석이 남성중심적이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해석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론과 비판이야 아무렴 어떤가. 사실 필자는 잠만 잘자면 그만인 사람이라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커녕 꿈의 해석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꿈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다. ‘자각몽(루시드 드림)을 꾼다면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필자가 꿈에 대해 생각했던 상한선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꿈의 해석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물론, 전날 밤의 꿈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