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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스튜디오일산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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