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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15시간 전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ae2c0514-2e8f-4ccf-91a3-362b824d2312.webp&w=3840&q=100)
가습기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가열식, 초음파식보다 10배 이상 비싸” 겨울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 가습기의 유지관리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4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량 최대 3.3배 차이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기화식 등 13개 가습기를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한 결과, 가습량과 유지비 등 주요 항목에서 큰 편차가 있었다고 30일 밝혔다.시간당 가습량은 182㎖에서 606㎖까지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한경희생활과학의 복합식 ‘HAAN-HD100A’가 가장 낮았고, LG전자 ‘HY704RWUAB’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가습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가, 적으면 실내 건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전기요금과 필터 교체비 등을 반영한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초음파식이 4천6406천420원, 가열식은 7만2천7509만1천70원, 기화식은 5천33010만8천330원, 복합식은 1만5천78018만9천290원이었다.LG전자의 복합식 제품은 정수 및 공기청정 필터 교체비용이 포함돼 유지비가 18만9천29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쿠쿠전자 ‘CH-GS301FW’는 4천640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음·안전성도 차이 보여소음 측정 결과 기화식 제품은 466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은 3744㏈ 수준이었다. 특히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기 50㏈ 이상으로 일시적 소음이 컸다.안전성 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으나, 가열식 제품의 증기 온도가 최대 99℃에 달해 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 “가습 방식별 특성 고려해야”소비자원은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사용 공간과 가습 방식, 가습량, 유지비, 소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