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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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간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누가 사나 봤더니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다음 날인 10일 예스24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같은 주 예스24 종합 주간 베스트셀러 9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책 출간 다음 날인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책 출간과 대선 출마 선언이 연이어 이뤄진 만큼 이 신간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예스24가 공개한 구매 통계에 따르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40대와 50대 독자층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구매자 중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26%를 차지했으며 40대 남성도 12.3%를 기록했다. 이들 4050 세대는 전체 구매층의 73.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책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하기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표가 직접 겪은 정치적 위기와 회복의 순간들, 그리고 피습 사건과 당 대표로서의 소회 등이 솔직하게 담겼다. 책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철학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서적으로 출간되며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이 책 또한 4050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정치 이슈에 대한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025.04.10

"양보는 없다" 대선 레이스 돌입…차기 대권주자는 누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길게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됐던 조기 대선 여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차기 대권을 둔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장애물도 제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대권주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 파면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또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해당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 시각 이후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는다.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2025.04.04

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