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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들여다본다…국세청,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 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 고의적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인 조사 대상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 그룹 전반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이전가격 구조, 이익 이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 조직 구성과 투입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06

[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영상] 요즘 외국인 탈세, 이 정도였어?
2025.09.25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