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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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신호인가 일간 이용자 감소로 전환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8만 명 넘게 줄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지난 2일 DAU는 1,78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접속 증가 흐름이 ‘점검 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속 증가에서 이탈 흐름으로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비자들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탈퇴 여부 확인을 위해 대거 접속하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초기 점검 후 일부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일일 이용자 규모는 여전히 1,7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전환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탈퇴 절차 불편 신고 이어져최근 계정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탈퇴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PC 기준으로 마이쿠팡 접속부터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까지 6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퇴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착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2025.12.05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2025.12.04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