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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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6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6.05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6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025.05.14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