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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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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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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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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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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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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버스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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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버스노조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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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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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버스노조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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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버스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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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버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승객 앉은 뒤 출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노조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한 데 이어 쟁의행위를 재개한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뒤 노사 간 교섭은 일주일째 멈췄다. 양측은 연휴 기간인 1∼6일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안 논의는 없었다. 이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대한다. 노조가 재개한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이날 새벽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했고, 서울시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렸다. 또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이상 행위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행률과 속도는 하루 지나야 취합되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보다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던 '버스열차'(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정체를 빚는 것) 현상도 딱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도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고 오전 7∼9시 버스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드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33분, 165개 노선은 15분 이상 운행이 늦어졌으며 버스열차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하되 당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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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대륜
대륜, 대전서 'R&D 세액공제·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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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사진1_가족친화정책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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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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