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감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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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화된다. 개통 초기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혜택이 전 시민으로 확대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오는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적용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 시 자동 감면 적용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이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통행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출 시에는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법인 차량·렌트카 별도 인증 절차인천 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차량 외에도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조치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연결성 강화 기대청라하늘대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통행료 무료화는 지역 간 이동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23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