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무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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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