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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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